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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[2월 21일 출시]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개
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개 이미지

 

어제(2월 21일)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.
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. 신청자격

  1) 연령: 만 19세~34세 무주택자

  2) 학력: 제한 없음

  3) 전공: 제한 없음

  4) 소득

   -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: 연 5,000만 원 이하 신청 가능

   -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: 미혼은 연 7,000만 원 이하, 기혼은 연 1억 이하

  5) 기타: 미취업 상태도 신청 가능, 의무 병역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 가능

 

2. 신청 내용

  1) 최대 이자율: 연 4.5%

  2) 납입한도: 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

   * 납입금액의 40%까지 소득공제

   *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

  3) 주택 청약에 당첨 시 분양가 80%까지 대출 가능

  4) 금리 만기 기준 최저 연 2.2% 최장 40년까지 지원

   * 고정금리이며, 소득별로 차등 지원

  5) 결혼 및 출산 관련 시 추가 지원

   - 결혼0.1% p 추가 인하

   - 출산0.5% p 추가 인하

   - 다자녀 가구 시 0.2% p 추가 인하

 

3. 신청 기간

  -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

 

4. 신청 가능 은행

 1) DGB대구은행

   - 기본 연 2.5%(12개월 세전), 최고 연 4.2%

   - 매월 정해진 날짜(신규가입 해당일 또는 전환 신규 해당일)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(자유적금). 단, 납입잔액이 1,5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1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

   -  선납: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 차까지 선납 가능

 

 2) IBK기업은행

  - 기본 연 2.5%(12개월 세전), 최고 연 4.2%

  - 매월 정해진 날짜(신규가입 해당일 또는 전환 신규 해당일)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(자유적금). 단, 납입잔액이 1,5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1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

  -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(i-ONE뱅크)

  - 청약 당첨 시 추가 입금은 가능하나 청약 기능은 소멸

 

 3) KB국민은행

  - 기본 연 2.5%(12개월 세전), 최고 연 4.2%

  - 매월 각 회차당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 납입(자유적금). 단,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한 금액의 합이 1,5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 초과해서 입금 가능.

  -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(KB스타뱅킹). 단, 전환신규 가입자는 영업적에서 가입 가능.

 

 4) NH농협은행

  - 기본 연 2.5%(12개월 세전), 최고 연 4.2%  

  - 매월 정해진 날짜(신규가입 해당일 또는 전환 신규 해당일)에 2만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(자유적금). 단, 납입잔액이 1,5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1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

  -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(NH 스마트뱅킹). 단, 전환신규 가입자는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.

  - 가입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(전환신규 가입자 포함, 일몰제 적용). 

  - 청약 당첨 시 추가 입금은 가능하나 청약 기능은 소멸(단,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시 제외됨).

 

 5) 경남은행

  - 기본 연 2.5%(12개월 세전), 최고 연 4.2%  

  - 가입기간: 2025년 12월 31일까지(전환신규 포함)

  - 매월 정해진 날짜(신규가입 해당일 또는 전환 신규 해당일)에 2만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(자유적금). 단, 납입잔액이 1,5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1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

  - 선납: 최고 24회 차까지 가능

 

 6) 부산은행

   - 기본 연 2.5%(12개월 세전), 최고 연 4.2%  

   - 매월 정해진 날짜(신규가입 해당일 또는 전환 신규 해당일)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(자유적금). 단, 납입잔액이 1,5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1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

  - 청약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목적으로 재사용 불가능(단,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 당첨 시 제외)

 

 7) 신한은행

   - 근로소득자용, 사업 및 기타 소득자용(이하 사업자용) 각각 존재

   - 둘 다 기본 연 2.5%(12개월 세전), 최고 연 4.2%  

   - 가입기간: 둘 다 840개월(약 70년)

   - 납입금액

    -> 근로소득자용: 매월 정해진 날짜(신규가입 해당일 또는 전환 신규 해당일)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(자유적금). 단, 납입잔액이 1,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1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

     * 전환신규 가입자는 전환원금이 1,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100만 원 초가 입금 불가

    -> 사업자용: 매월 통장 신규 개설일에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(2만 원부터 1,500만 원까지)

     * 단,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신규 개설일보다 미리 입금하거나 늦게 납입했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서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음

   -  둘 다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(신한 SOL Bank)

 

 8) 우리은행

  - 기본 연 2.5%(12개월 세전), 최고 연 4.2%  

  - 매월 정해진 날짜(신규가입 해당일 또는 전환 신규 해당일)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(자유적금). 단, 납입잔액이 1,5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1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

   * 전환신규 가입자는 전환원금이 1,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100만 원 초가 입금 불가

  -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(우리 WON뱅킹)

  - 가입 기한: 2025년 12월 31일까지

 

  9) 하나은행

   - 기본 연 2.5%(12개월 세전), 최고 연 4.2%  

   - 매월 정해진 날짜(신규가입 해당일 또는 전환 신규 해당일)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(자유적금). 단, 납입잔액이 1,500만 원 미만인 경우 1,500만 원까지 한 번에 예치 가능하며, 1,500만 원 이상인 경우 100만 원을 이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납입 가능

   -  비대면으로 가입 가능(하나원큐)

   -  주택청약 당첨 이후 납입 시 해당 회차 및 금액은 불인정

 

5. 비고

  1) 1000만 원 이상 납입 필수

  2) 분양가 6억 이하,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정

  3)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가능

    -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, 금액, 납입 횟수 그대로 인정

  4) 연령 및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은행에 방문해서 해당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을 확인한 후 전환 가능

  5) 주택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입금 일부 중도인출 허용

 

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꼼꼼하게 비교하시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은행을 선택해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.

 

그럼 다음 포스팅으로 돌아올게요!